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3조 [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
①
영 제8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1.
고액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거나 증여에 의하여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자
2.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3.
삭제 <2002.12.31>
4.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이 수용된 자로서 일정연령이상인 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영 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 및 금액 기준은 납세자등이 제출한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목적으로 수집한 재산 및 소득자료중 부동산보유현황ㆍ주식변동상황ㆍ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부실적의 분석등을 통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8.3.20, 2002.4.4>
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04.04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2.04.04 재정경제부령 제256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