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3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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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 제23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
① 영 제8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영 제8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 고액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거나 증여에 의하여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자 | 1. 고액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거나 증여에 의하여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자 |
2.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 2.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
3. 삭제 | 3. 삭제 |
4.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이 수용된 자로서 일정연령이상인 자 | 4.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이 수용된 자로서 일정연령이상인 자 |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영 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 및 금액 기준은 납세자등이 제출한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목적으로 수집한 재산 및 소득자료중 부동산보유현황ㆍ주식변동상황ㆍ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부실적의 분석등을 통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② 영 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 및 금액 기준은 납세자등이 제출한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목적으로 수집한 재산 및 소득자료중 부동산보유현황ㆍ주식변동상황ㆍ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부실적의 분석등을 통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