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
①
영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삭제 <2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