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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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
① 영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영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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