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영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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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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