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2001.04.03 조번개정) ]
①
영 제75조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②
영 제75조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1.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