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

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2020.03.13 개정)

①

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신주 1주당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신주배정수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신주 1주당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신주배정수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1주당 지급금액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1주당 지급금액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②

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3.13 개정)

②

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

2.

삭제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