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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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① 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2020.03.13 개정) | ① 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
② 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3.13 개정) | ② 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
2. 삭제 | 2. 삭제 |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