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기획재정부령 제557호 (2016.03.21 개정)
| 2016.03.21 개정전 | 2016.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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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통장등의 범위】 |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2008.04.30 개정) |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2016.03.21 신설)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2005.03.1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