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부칙2005.03.19 제425호▼2005.03.19 제425호인쇄보관2005.03.19 제425호 부칙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