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부칙

2005.03.19 제425호

2005.03.19 제425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