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부칙
2016.03.21 제557호
2016.03.21 제5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관련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