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2020.03.13 조번개정) ]

①

영 제7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2002.12.31 신설)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2002.12.31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2002.12.31 신설)

②

영 제7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2002.12.31 신설)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2002.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