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2.12.31 신설)

①

영 제7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2002.12.31 신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2002.12.31 신설)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2002.12.31 신설)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2002.12.31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2002.12.31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2002.12.31 신설)

②

영 제7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2.12.31 신설)

②

영 제7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2002.12.31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2002.12.31 신설)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2002.12.31 신설)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2002.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