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기획재정부령 제288호 (2002.12.31 개정)
| 2002.12.31 개정전 | 2002.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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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5【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9.03.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2002.12.31 신설) | |
① 영 제7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2.12.31 신설) | |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2002.12.31 신설) | |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2002.12.31 신설) | |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2002.12.31 신설) | |
② 영 제7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2.12.31 신설)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2002.12.31 신설) | |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2002.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