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4 [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2002.12.31 신설) ]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