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기획재정부령 제780호 (2020.03.13 개정)
| 2020.03.13 개정전 | 2020.03.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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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 제19조의4【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 |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 |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
①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가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영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제8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상속세 물납 철회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3.13 신설) | |
② 영 제7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제8항에 따라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재평가 신청 사유 발생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3.1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