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
2026.01.02 제1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조의2, 제2조의3, 제6조 본문,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3제1항 표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0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본문,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7,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2항, 제17조,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8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3,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4조의3제1항, 제17조의3제1항제8호 및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나목ㆍ라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