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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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2021.03.16 개정) |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1.03.16 개정) |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③ 영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2017.03.10 신설) | ③ 영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2026.0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