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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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4【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제18조의4【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영 제58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022.03.18 신설) | 영 제58조의3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