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영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2016.03.21 신설)

영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