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기획재정부령 제557호 (2016.03.21 개정)

부칙
2016.03.21 개정전2016.03.21 개정후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개정 전 판본(2015.03.1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2016.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