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부칙

2020.03.13 제780호

2020.03.13 제7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관련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공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303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2조 단서에 따라 영 제69조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대통령령 제303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 개정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분할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0년 4월 30일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한 이후의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정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해야 함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