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부칙
2002.12.31 제288호
2002.12.31 제288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자송신방식에 의한 서류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