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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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2023.03.20 개정) |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3.03.20 신설) |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3.03.20 신설) |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2023.03.20 신설) |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2023.03.2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