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기획재정부령 제979호 (2023.03.20 개정)
| 2023.03.20 개정전 | 2023.03.20 개정후 |
|---|---|
|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과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2022.03.18 신설) |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2023.03.20 개정) |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3.03.20 신설) | |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2023.03.2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