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기획재정부령 제979호 (2023.03.20 개정)

부칙
2023.03.20 개정전2023.03.20 개정후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과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2022.03.18 신설)

각 연도의 임대료 (1+ 30 )n 1,000 각 연도의 임대료: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 다만, 사용가능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이 계산식에서 같다) 도 래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 후의 각 연도의 임대 료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임대료로 계산한다. n:평가기준일부터 사용가능기한까지의 경과연수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2023.03.20 개정)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3.03.20 신설)

임대보증금 ×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2023.03.20 신설)

각 연도의 임대료 × (1 ? 기준경비율) (1+ 30 )n 1,000 각 연도의 임대료: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 기준경비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n:평가기준일부터 사용가능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이 계산식에서 같다)까지의 경과연수. 다만, 사용가능기한 도래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경과연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