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기획재정부령 제899호 (2022.03.18 개정)

부칙
2022.03.18 개정전2022.03.18 개정후
제16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2017.03.10 개정)

②

영 제52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2017.03.10 개정)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과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2022.03.18 신설)

각 연도의 임대료 (1+ 30 )n 1,000 각 연도의 임대료: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 다만, 사용가능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이 계산식에서 같다) 도 래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 후의 각 연도의 임대 료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임대료로 계산한다. n:평가기준일부터 사용가능기한까지의 경과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