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①
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6.03.20 개정)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2026.03.20 개정)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
영 제43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2026.01.02 개정)
③
삭제(2025.03.21 개정)
④
삭제 <200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