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1.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

영 제43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2012.02.28 개정)

②

영 제43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2026.01.02 개정)

③

삭제(2025.03.21 개정)

③

삭제(2025.03.21 개정)

④

삭제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