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기획재정부령 제1108호 (2025.03.21 개정)
| 2025.03.21 개정전 | 2025.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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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① 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 1.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
② 영 제43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2012.02.28 개정) | ② 영 제43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2012.02.28 개정) |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
③ 삭제(2025.03.21 개정) | |
④ 삭제 | ④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