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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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 제14조의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
영 제43조의6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2022.03.18 신설) | 영 제43조의6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2022.03.18 신설) |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2022.03.18 신설) |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2022.03.18 신설) |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2022.03.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