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5기획재정부령 제899호 (2022.03.18 개정)

부칙
2022.03.18 개정전2022.03.18 개정후
제14조의5【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제14조의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①

영 제43조의5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7.03.10 신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2017.03.10 신설)

영 제43조의6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2022.03.18 신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2022.03.18 신설)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2022.03.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