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2022.03.18 조번개정) ]
영 제43조의4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2026.01.02 개정)
2018.01.01부터 시행 [2017.03.10 재정경제부령 제605호 부칙 제1조]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2022.03.18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