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영 제43조의4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2022.03.18 개정)

영 제43조의4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2022.03.18 개정)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2022.03.18 개정)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3부터 제8호의6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2025.03.21 개정)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3부터 제8호의6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2025.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