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기획재정부령 제899호 (2022.03.18 개정)
| 2022.03.18 개정전 | 2022.03.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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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4【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 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
영 제43조의4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2017.03.10 신설) | 영 제43조의4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2022.03.18 개정) |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2017.03.10 신설)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2022.03.18 개정) |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2017.03.10 신설) |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2부터 제8호의6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2022.03.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