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기획재정부령 제899호 (2022.03.18 개정)

부칙
2022.03.18 개정전2022.03.18 개정후
제14조의4【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영 제43조의4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2017.03.10 신설)

영 제43조의4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2022.03.18 개정)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2017.03.10 신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2022.03.18 개정)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2017.03.10 신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2부터 제8호의6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2022.03.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