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기획재정부령 제1049호 (2024.03.22 개정)

부칙
2024.03.22 개정전2024.03.22 개정후
제14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를 위한 보고】제14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영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 내에 감리 대상 선정 계획과 연간 감리 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2022.03.18 개정)

①

영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 내에 감리 대상 선정 계획과 연간 감리 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2024.03.22 신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50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2024.03.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