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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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
① 삭제(2024.03.22 개정) | ① 삭제(2024.03.22 개정) |
② 영 제41조의2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서류를 말한다.(2021.03.16 신설) | ② 영 제41조의2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서류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2022.03.18 개정) | 1.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2022.03.18 개정) |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2021.03.16 신설) |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2021.03.16 신설) |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2021.03.16 신설) |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2021.03.16 신설) |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2021.03.16 신설) |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2021.03.16 신설) |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2021.03.16 신설) |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2021.03.16 신설) |
6. 삭제(2025.03.21 개정) | 6. 삭제(2025.03.21 개정) |
7.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2021.03.16 신설) | 7.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2021.03.16 신설) |
③ 영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2021.03.16 신설) | ③ 영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2021.03.16 신설) |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주무관청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21.03.16 신설) |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주무관청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21.03.16 신설) |
⑤ 국세청장은 영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으면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 및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2021.03.16 신설) | ⑤ 국세청장은 영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으면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 및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2021.03.1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