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획재정부령 제832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개정 전 판본(2020.03.1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41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2021.03.16 신설)

1.

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1.03.16 신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2021.03.16 신설)

나.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2021.03.16 신설)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1.03.16 신설)

가.

공익법인등[제1호가목1) 또는 2)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영 제13조제7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2021.03.16 신설)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2021.03.16 신설)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영 제37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2021.03.16 신설)

3.

법 제4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익법인등이 영 제38조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가액이 0보다 큰 공익법인등.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거나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2021.03.16 신설)

4.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을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거나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2021.03.16 신설)

②

영 제41조의2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서류를 말한다.(2021.03.16 신설)

1.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서(2021.03.16 신설)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2021.03.16 신설)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2021.03.16 신설)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2021.03.16 신설)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2021.03.16 신설)

6.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2021.03.16 신설)

7.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2021.03.16 신설)

③

영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2021.03.16 신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주무관청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21.03.16 신설)

⑤

국세청장은 영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으면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 및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2021.03.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