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기획재정부령 제899호 (2022.03.18 개정)

부칙
2022.03.18 개정전2022.03.18 개정후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공익법인등(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하며, 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의 영 제3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1조의2제5항ㆍ제7항, 제4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제43조의2제9항, 제43조의3제2항 및 제80조제16항ㆍ제18항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21.03.16 개정)

공익법인등(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22.03.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