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7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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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7【지배주주의 판정】 | 제10조의7【지배주주의 판정】 |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2021.03.16 개정) |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 본인과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영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2023.03.20 개정) | 1. 본인과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영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2023.03.20 개정) |
2. 본인의 영 제34조의3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2023.03.20 개정) | 2. 본인의 영 제34조의3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2023.03.20 개정) |
3.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2014.03.14 신설) | 3.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2014.03.1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