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7기획재정부령 제412호 (2014.03.14 개정)

부칙
2014.03.14 개정전2014.03.14 개정후
제10조의7【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제10조의7【지배주주의 판정】
①

삭제(2000.04.03 신설)

②

영 제3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일시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2000.04.03 신설)

영 제34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2014.03.14 신설)

1.

본인과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영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2014.03.14 신설)

2.

본인의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2014.03.14 신설)

3.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2014.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