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2016.03.21 조번개정) ]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경우(당일 종가로 매매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026.03.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