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2003.12.31 제목개정) ]
영 제3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