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2016.03.21 개정)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