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기획재정부령 제557호 (2016.03.21 개정)

부칙
2016.03.21 개정전2016.03.21 개정후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16.03.21 개정)

1.

대차대조표(2016.03.21 신설)

2.

손익계산서(2016.03.21 신설)

3.

그 밖에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16.03.21 신설)

①

영 제31조의6제5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2015.03.13 개정)

②

영 제31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2016.03.21 개정)

②

영 제31조의6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③

영 제31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2016.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