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2016.03.21 신설) ]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2016.03.21 개정)

초과배당금액 율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731만원 + (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8천800만원 이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억5천만원 이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