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4.3.22> (2024.03.22 개정)

초과배당금액 율 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760만원 초과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 10억원 이하 2)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5)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4.3.22, 2026.1.2> (2026.01.02 개정)

초과배당금액 율 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760만원 초과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 10억원 이하 2)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5)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21.03.16 신설)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2021.03.16 신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2021.03.16 신설)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2021.03.16 신설)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2021.03.16 신설)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2021.03.16 신설)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2021.03.16 신설)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1.03.16 신설)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이하 이 호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0 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1.03.16 신설)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이하 이 호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0 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2021.03.16 신설)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2021.03.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