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기획재정부령 제557호 (2016.03.21 개정)

부칙
2016.03.21 개정전2016.03.21 개정후
제10조의3【이자손실분 계산방법】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영 제30조제5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손실분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2016.03.21 개정)

초과배당금액 율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731만원 + (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8천800만원 이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억5천만원 이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1.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