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기획재정부령 제557호 (2016.03.21 개정)

부칙
2016.03.21 개정전2016.03.21 개정후
제10조의2【분할합병시 주식평가】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①

영 제28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

②

삭제

③

삭제

영 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2016.03.21 신설)

1.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2016.03.21 신설)

2.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2016.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