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7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1.12.31 신설)

1.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정보(2021.12.31 신설)

2.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 가능 여부 및 직장복귀 시 수행 예정 직무(2021.12.31 신설)

3.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 시 사업주에 대한 지원 필요 사항(2021.12.31 신설)

4.

그 밖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2021.12.31 신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202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