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2010.11.24 제목개정) ]2026.02.02 제461호▼+-인쇄보관제43조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판정 절차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제45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제46조기본원칙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제50조간병급여의 청구 방법제51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제52조중증요양상태등급의 적용시기제53조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 기준제54조취업의 범위제55조직업훈련의 신청 등제56조직업훈련의 중단제57조직업훈련비용의 지급 범위 등제58조훈련직종 및 훈련과정제59조직업훈련기관의 범위 등제60조직업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2010.11.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