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기준 등 ]
법 제91조의9제1항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이하 "진폐요양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종사하는 인력과 운영하는 시설ㆍ장비에 따라 진폐일반 의료기관과 진폐전문 의료기관으로 등급을 구분하며, 구체적인 등급 기준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2010.11.24 개정)
2013.01.01부터 시행 [2010.11.24 고용노동부령 제8호 부칙 제1조]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진폐일반 의료기관이 된다.(2021.06.09 개정)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중 별표 2의2 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공단으로부터 진폐일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2010.11.24 개정)
2010.11.24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진폐요양 의료기관은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되, 2013년 1월 31일까지 별표2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제3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폐일반 의료기관 또는 진폐전문 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010.11.24 고용노동부령 제8호 부칙 제5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2010.11.24 개정)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별표 2의2 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공단으로부터 진폐전문 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은 병원은 진폐전문 의료기관이 된다.(2021.06.09 개정)
2010.11.24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진폐요양 의료기관은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되, 2013년 1월 31일까지 별표2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제3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폐일반 의료기관 또는 진폐전문 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010.11.24 고용노동부령 제8호 부칙 제5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단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2010.11.24 개정)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의 지급범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진료비의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2010.11.24 개정)
진폐요양 의료기관별 요양대상 환자의 범위는 별표 2의3과 같다.(2010.11.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