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진폐심사회의 ]
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2.07.05 개정)
진폐심사회의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2015.03.24 개정)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010.11.24 개정)
2010.11.24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진폐심사회의 위원은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2010.11.24 고용노동부령 제8호 부칙 제4조]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010.11.24 개정)
2010.11.24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진폐심사회의 위원은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2010.11.24 고용노동부령 제8호 부칙 제4조]
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010.11.24 개정)
2010.11.24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진폐심사회의 위원은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2010.11.24 고용노동부령 제8호 부칙 제4조]
진폐심사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10.11.24 개정)
2010.11.24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진폐심사회의 위원은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2010.11.24 고용노동부령 제8호 부칙 제4조]
진폐심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2010.11.24 개정)
2010.11.24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진폐심사회의 위원은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2010.11.24 고용노동부령 제8호 부칙 제4조]
근로자의 상태가 진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2010.11.24 개정)
진폐가 요양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2010.11.24 개정)
진폐의 장해정도에 관한 사항(2010.11.24 개정)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2010.11.24 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2010.11.24 개정)
2010.11.24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진폐심사회의 위원은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2010.11.24 고용노동부령 제8호 부칙 제4조]